무죄가 확인 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보류되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 일 밤 논평에서 딸 민의 국가 시간 수락을 축하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5 일 밤 논평에서 딸 민의 국가 시간 수락을 축하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이 최근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국가 고시를 통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계에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있다.

조민희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위원은 22 일 수사 기관이 면허 발급을 보류 할 수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의사 면허를받은 사람이 합법적 인 방법으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니셔티브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무죄가 확인 될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방법이다.

조 대표는“현행법 상 의사 등이 되려는 사람은 의과 대학이나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고시에 합격 ​​한 후 보건 복지 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분쟁 사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국민 건강 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없는 사람이 개원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실 병원’은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요양 급여 지급이 보류된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허 발급을 보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조씨의 부인 정경 심 동양대 교수의 1 심 재판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과 대학 입학을 위해 제출 한 서류가 지난달 조작 된 것으로 판결했다. 특히 조씨도이 혐의에 공범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산대는“대법원 판결 후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판결을 연기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