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청와대, ‘전 국회의원 역 수사’요구

민사 소송 공개 요청 결과 ‘내 파일을주세요’

[앵커]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여러 분야의 인원을 조사했다는 서류를 전달하면서 당시 사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었다. JTBC 인터뷰 결과, 당시 국정원이 여당과 야당 전원의 배경 조사를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요청한 것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였다. 사실 ‘정치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황 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 관련 문서들이다.

당시 교수였던 김 교육감을 야당으로 분류 해 민간인들이 조사한 듯하다.

그러나 2009 년 12 월 16 일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원 청의 요청이 국정원에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VIP, 즉 대통령을 돕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의 개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한다.

직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요청했다는 설명도있다.

그러나 청와대 민원 청의 요청이 요청으로 만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도 그러한 요청 자체는 국정원 법상 불법이었습니다.

[김남주/’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대표변호사 : 국가정보원법은 특히 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걸 위반한 거죠.]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고위 공무원까지도 ‘민감한 문제’라고 말한 부분도 주목을 받았다.

[김윤태/’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 굉장히 조심스럽다,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민정수석실에서 내린 겁니다.]

이 데이터는 국정원의 과거 사실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의 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은 내용이 지워진 상태로 전달되어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있다.

한편 그룹 활동이 시작되면서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도 자신을 조사한 국정원으로부터 16 건의 문서를 확보했다고 직접 밝혔다.

Kwak이 공개 한 문서 제목은 가족 모임 계획부터 정치 경력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양합니다.

‘청와대 일보’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의 가정 사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현재 국정원은 정보 공개에 주력하고 불법 행위의 내용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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