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공식 문서 위조 … 이성윤이 조사를 가로 챈다”

수원 지검 안양 지소는 2019 년 3 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혐의를 수사하고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 사진 수 사단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자랐습니다. 당시 대검의 반부패 권력 부장은 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이었다.

이성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중앙 사진

이성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중앙 사진

21 일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안양 지소 수 사단은 2019 년 4 월 대검찰청 반부패 부서의 고발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관을 상대로 수사 청구 사건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정보를 유출 한 혐의로 이어 그해 7 월까지 출입국 관리 본부 직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 사단은 법무부 검찰 기록과 출입국 관리 본부 직원들의 휴대 전화 법의학 데이터를 분석해 실태 조사단에 파견 된 이규원 검사가 당시 김씨에 대한 긴급 철회 요청 및 승인 요청에 가짜 사건 번호를 입력했다. . 또한 차규근 출입국 정책 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부적절한 긴급 철회 금지 및 승인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용의자가 아니라 단순한 민간인이었다.

또한 출입국 관리 직원이 무단 조회 및 개인 정보 공유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수 사단은 이규원 검사뿐만 아니라 차규근 본부장 등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6 월 말부터 법무부 검찰청과 대검찰청 반부패 권한 부는 수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조사를보고합니다.

조사단은 이규원 검사가 서울 동부 지검 이름으로 긴급 철회를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권한 남용 혐의로 수원고 검찰청에 신고를 시도했다. 대검찰청이 ‘김 전 차관에게 철수 정보를 유출하고 나머지는 진행하지 않는 과정 만 조사’할 의도로 전 차관에게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를 계속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그해 7 월 4 일, 같은 달 9 일에 수사 결과를보고 한 후 더 이상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부패 및 최고 검객 권능 부의 요청에 따라 긴급 철수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출입국 관리 본부 직원 5 명 모두 해고되고 조사가 종결됐다.

“야간 긴급 상황, 동부 지방 검찰청 보고서 작성”

7 월 4 일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법무부에서 무작위로 제출 한 법의학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부 지방 검찰청의 상황을 직접 표시해 긴급 철회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 수사관이없는 사무실.)“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작성 절차가 야간에 진행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 신고가 확인되어 더 이상 진행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동부 지방 검찰청.”

대검 반부패 권력 등 최종 보고서 작성 요청에“야간 긴급 상황 ”,“동부 검찰 사후 신고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서에서 위대한 검객에게보고하십시오. 그러나 이성윤 반부패 청장이 전화로 “이 검사의 긴급 철회 요청 확인을 요청하자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한찬식이 김 전 차관의 긴급 철회 이후 거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위원 조수진 (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은``전 부통령의 출국 대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김학의 법무부 장관 ''이 21 일 국회 커뮤니케이션 홀에서 열린다.  연합 뉴스

국회 입법 사법 위원 조수진 (왼쪽부터), 전주혜, 김도읍, 유상범이 21 일 국회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연합 뉴스

한편 인민 권당 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당시 반부패와 검찰의 장은 친 정부 중심의 서울 중앙 지검 청장이었다. 이성윤. 그는 금지 조치의 불법 성 조사 내용을 알고도 추가 조사를 중단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인민 권력 김도읍 의원 의원은“당이받은 정보를 당이받은 정보를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인에 따라 전달할 계획이다. 관심 보고서가 처음보고되었습니다. ”

하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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