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주택 공급 규정’의 입법 개정을 발표하겠다고 21 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청약에 대한 ‘Jobsups’가 없습니다.
현재 무순위 계약 해제 등은 주택 유무에 관계없이 성인에게 적용 할 수있어 당첨시 시세와의 차이와 재 입선 제한 미적용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복권에 가입 한 아파트에 미계약 부품을 공급할 때 ‘한방’을 노리는 전국 소비자들이 몰려 과열을 일으켰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무순위 수량 신청 자격이 ‘성인 (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시 / 군)’의 노숙자 가구 구성원 인 성인으로 변경되어 노숙자 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공급할 기회가 있습니다. 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 비 랭킹 상품이 공급되는 경우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 과열 된 지구는 10 년 동안 재 승리가 불가능하고 7 년 동안 조정 대상 지역은 재 승리가 불가능하다.
일부 건설 회사는 발코니 확장을 이유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옵션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현재 발코니 및 기타 옵션 품목의 대량 선택은 분양가 한도 내 주택에 한해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 된 규칙은이를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 옵션 항목을 포함 할 경우 건설 회사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추가 옵션 항목이 포함될 경우 별도로 제시하고 2 개 이상의 추가 옵션 항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 성 제고를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시 승인 기관 (시 · 군 ·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추가 선택 항목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 하였다.
또한 불법 재판매 발견으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개발자 등 사업자가 재 공급시 시가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2 세대 이상 보유자는 혁신 도시 아파트 특별 공급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종시 행정 복합 도시 특별 서비스 자격 요건과 동일하다.
개정 규정의 입법 공고 기간은 22 일부터 다음달 3 일까지이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법무 당국의 심사를 거쳐 3 월 말에 공포 · 시행 될 예정이다.
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