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원샷!’ ‘B 후보 아멘 ~’은 안돼 ~ … 변경된 선거 운동

공직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토스트를 마시는 것은 항상 허용됩니다. 교회 설교 나 학교 수업 중에지지를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1 일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항상 구두 캠페인 허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공식 선거 운동이 아닌 평상시에도 구두 운동을 할 수 있었다. 후속 조치로 NEC는 특정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 부산 등 4/7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선거 캠페인은 전통 시장과 음료에서도 가능합니다.

운영 기준 측면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은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개별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각 참석자와 악수하거나 인사하는 등 선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길가, 광장, 공터, 주민 센터, 시장, 상점 등 많은 사람들이가는 공공 장소를 방문하여 스스로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 할 예정인 사람이 오늘 시장을 찾아가 “나를 선택 해줘”라고 호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외식 건배를 통한 선거 운동도 ‘허용 사례’로 분류됐다. 언제라도“OO 선거를 위해”와 같은 건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 전화로 선거 운동을하면서 입법 활동을 신고하고 홍보한다. △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당대회에서는 전화를 통한 경연 대회도 허용된다.

라우드 스피커, 학교 또는 교회 선박 사용 금지

구두 캠페인을 수행하거나 구두 캠페인에 가격을 제공하는 동안 마이크 또는 확성기와 같은 확성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말로 군중을위한 집회 및 캠페인을 개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업 활동을 사용하는 교육, 종교 또는 전문 기관 및 조직에서 구두 선거 캠페인 행위도 금지 된 사례로 제안되었습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금지 행위의 한 예이다 △ 지방 자치 단체 행사에 후보자를 초청하여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 종교 회에서 특정 후보자를지지하는 설교를하는 사람 △ 의회 당시 노조 지도자는 예비 후보자를 노조 직원 회의에 초대하여 선거 운동을 수행하거나 노조 지도자가 잠재적 후보자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자세한 문의는 1390으로 전화하거나 선거 규제 포털 사이트 (http://law.nec.go.kr)를 통해 정보를받을 수있다”고 밝혔다.

이성택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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