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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월, 자전거를 타고 23 명의 여성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법원“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상… 죄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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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재 사진.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탈출 한 김 아무개 (23)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북부 법 제 11 범죄 전적으로 정완 판사는 21 일 잦은 폭행 혐의로 기소 된 김씨에게 8 개월 징역 후 2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80 시간 40 시간의 집행 유예를 명령했다. 사회 복지 및 의료 감독. 김씨는 지난해 7 월부터 8 월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23 명의 여성의 얼굴에 침을 뱉다가 침을 뱉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범죄에 대해 “농담으로 침을 뱉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1 월 1 심 재판에서 검찰의 모든 사실을 인정한 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밝히며“내가 해를 입을 것 같고 남성에게 침을 뱉을 것 같다. ” 김씨는 코로나 19에 감염된 적이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김 씨의 도발적인 행동에 놀랐지 만 일부는 코로나 19 감염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몸에 실제 침. 자전거를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범죄가 심하다. 그러나 판사는“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실제 피해자는 없었으며 초범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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