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 정의 상처 사진 촬영 습관은 재혼 한 남편을 무고하게 폭행했다

유 유정 (38)은 전남편을 살해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고있다.  뉴시스

유 유정 (38)은 전남편을 살해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고있다. 뉴시스

법원은 유 유정 (38 ·여)이 결혼 중 폭행으로 사망 한 의붓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에서 아버지의 손을 들었다.

제주 지방 법원 형사 재판소는 20 일 특별 폭행 혐의로 양육권없이 기소 된 재혼 한 남편 A (38 세)에게 전적으로 선고됐다. 의붓 아들의 시아버지의 진술이 고발자 유정의 말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정유 구는 A 씨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했고, 2019 년 7 월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 년 4 월부터 12 월까지 유정정을 5 회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해.

A 씨는 폭행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난 한 번도 폭행을받은 적이 없다”며 “폭행으로 볼만한 활동이 있었다면 자신과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어하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로운 행동.

판사는 “피고가 덤벨 (고유 정의 주장처럼)으로 문을 부러 뜨린 것으로 인정되지만,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자기를 막기위한 조치 였다는 피고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구구의 피해가 더 합리적입니다. “

이어 “(고유 정)은 몸에 다쳤을 때 사진을 찍는 버릇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이 사건을 뒷받침 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피고의 주장에서 더 신뢰할 만합니다.”

또한 법정은 유정이 의붓 아들 살해 혐의를 조사한 뒤 늦게 남편을 재혼으로 고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붓 살인자 혐의를 받았을 때 복수심을 고소 할 의욕이 생겼다”며 “이 모든 상황을 합치면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가 범죄의 증거가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무고하게 판결했다. . ”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 구정은 전남편을 살해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고있다. 2019 년 5 월, 전남편 A (사망 당시 37 세)가 제주시 조천읍 연금에서 무기로 찔린 뒤 시신을 부수고 버린 혐의 (살인, 신체 손상, 은폐). 나중에, 그는 또한 그의 의붓 아들을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항소 법원이나 항소 법원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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