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을 올릴 게요”… 50 만 임대 사업 소송 고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 마을 신명 스카이뷰 하트 인근 공인중개사 전경. 사법부는 '첫 임대료'논란에 대해 주택 임대업자의 손을 들었다.  [매경DB]

사진 설명경기도 남양주시 호평 마을 신명 스카이뷰 하트 인근 공인중개사 전경. 사법부는 ‘첫 임대료’논란에 대해 주택 임대업자의 손을 들었다. [매경DB]

법원이 정부의“첫 임대료”에 대한 해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물결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20 일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 한 후 주택 임대업으로 등록 된 임대인이 전 · 월세 상한선 인 5 %를 초과하는 임대료를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 월 정부가리스 관련법 시행 직후“임대 주도 예치금 5 % 한도를 지켜야한다 ”고 밝힌 권위를 뒤집은 해석이다. 특히 매일 경제 신문에 따르면 이날 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유권자들의 해석대로 5 % 상한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시장 혼란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일 대한 주택 임대 기업 협회에 따르면 서울 남부 지방 법원은 19 일 전세 보증금 증액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임대 주 A 씨의 손을 들어 올렸다. A 씨는 2018 년 12 월 임차인 B와 5 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 한 뒤 이듬해 1 월 임대업으로 등록했다. A 씨는 전세의 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2 월 주변 시장에 맞춰 3 억 원의 전세 인상을 요청했지만 입주자는 개정에 따라 상한선 인 5 % 인상을 거부했다. 임대 보호법.

문제는 기존 민간 임대 주택 특례법과 정부가 개정 한 임대 법이 상충했다는 점이다. 임대 주택 사업에 관한 민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임대 업체 등록 후 첫 번째 계약이 첫 번째 계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정 된 임대 법은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 %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사 특례법에 계약 갱신 신청 분야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 법 준수 권을 해석했다. 국토 교통부 등 정부도 주택 임대 해설을 통해 “민사 특례법 상 재계약 신청 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임대료 상한선 5 %를 주장했다. 8 월 보호법. 법원의 판결은 사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는 렌탈 회사의 주장에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집주인의 청구를 완전히 심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 % 상한선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흔들리면서 렌탈 업체를 중심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은 1 일 청와대에 청원서를 올렸는데, 임대 계약 유무부터 임대업 등록 시점까지 초기 계약 기준을 조정 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올렸다. ‘민간 임대 사업자 1 차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주세요’라는 청원은 20 일 현재 1477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53 만개의 민간 임대 업체가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렌탈 업체가 등록한 민간 임대 주택 만 약 1.6 만 7000 가구 다.

경기도 렌탈 사업자는 “전세 위기로 주변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정부의 말만 듣고 5 % 상한선으로 계약을하겠다”고 말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러나 권한에 대한 정부의 해석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해도 책임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일규 법률 사무소 조운 변호사는 “정부가 권한을 해석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 해양부는 상급 판결의 판결을 기다릴 수있는 입장에있다. 국토 교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며 입법부도 행정부의 권위있는 해석과 같은 방식으로 판결을 내린 상태 라 법원의 추가 판결을 기다릴 것입니다. ” 그러나 국토 ​​교통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변호사는 “유사한 문제를 안고있는 집주인이 속속 고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약을 앞두고있는 집주인들은 법원의 판단이나 국토 교통부의 권위에 대한 해석을 믿는지 혼란 스러울 것이지만 당분간은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 해 보인다.” 평가.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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