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호 조사에 외부 압력은 없었다”결론 … DVR 운영 의혹

검찰은 구 군사령부 나 국정원이 세월 호 유족을 조사한 혐의에 대해 오랜 수사 끝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세월 호 선로 운행 의혹, 해안 경비대가 익사 한 학생 임 모건을 헬리콥터가 아닌 배로 옮겨 당일 구조를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난의.

세월 호 재난 특별 수 사단 (임관혁 서울 고등 검찰청 장)은 지난 1 년 2 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 (19 일) 특별 단체 활동을 완료했다.

특별팀은 파견 인원 구조 대원 구출에 필요한 지시를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 혐의로 지난해 2 월 김석균 전 해양 경찰청장 등 11 명 이상의 해상 경찰 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 현장으로. .

그러나 특수 부대는 당시 해안 경비대가 헬리콥터로 임군을 신속히 구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을 장교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수 단은 4/16 세월 호 재난 특별 조사위원회 (특별 통제위원회)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 현정 전 정책 조정관 등 9 명을 학대했다. 택씨와 현기환 전 정무 실장은 지난해 5 월 권리 행사를 방해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천 전 대통령, 김기천 관계자들이 세월 호 가족을 조사한 혐의로 기소 된 경우에는 아무런 수수료가 없었다.

특별 단은 정보 기관이 유족에 대한 트렌드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확인했지만 후속 조치, 도청, 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천 전 비서관이 안보관으로부터 유족의 동향에 대한보고를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나 정부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검사를 명령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팀도 세월 호 폐쇄 회로 (CC) TV의 DVR (CCTV 영상을 저장하는 녹화 장치) 운영 혐의를 수사했지만, 특별 조사가 예정되어있어 관련 기록을 특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세월 호 운항 의혹도 제출 및 분석 되었으나 운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팀은 또한 법무부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압력, 청와대 감사의 외부 압력 혐의 등 세월 호 가족들이 제기 한 다양한 의혹을 살펴 보았다. 의혹을 찾지 못했습니다.

임관혁 이사는 “수사팀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 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세월 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월 호 재난 특별 수 사단은 재난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공청으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휘 아래 2019 년 11 월 설립됐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