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 기업’지정 시작

산업 통상 자원부 (성윤모 장관)는 1 월 20 일부터 에너지 산업 융합 단지 입주 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 운영 지침 (이하 특화 기업 고시) ‘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개.

이번 제정 된 전문 기업 고시는 ‘에너지 지정 및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및 평가 항목과 점수를 기준으로한다. 산업 융합 단지 ‘(이하 융합 단지 법이라한다). 그리고 기타 세부 사항.

에너지 전문 기업의 목표는 융합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기업 전체 매출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 비중은 50 % 이상입니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관리 역량, 에너지 핵심 산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미래 융합 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기업을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시 △ ‘지방세 특별 제한법’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 2 % p 추가 추가 포인트에 대한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 절차는 1 월 20 일부터 2 월 23 일까지 총 35 일간 온라인 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 후 서면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3 월말 지정서를 발급 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이 없으며 모든 지원 서류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 등 융합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과 융합 단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에너지 전문 기업 조세 지원, 국유 재산 특례, 공공 기관 우선 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합 단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력 육성, 사업화 촉진 등 융합 단지 조성을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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