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우대 보조금 등의 혜택 제공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 통상 자원부 (성윤모 장관)는 에너지 산업 융합 단지 입주 기업 지원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 운영 지침'(이하 ‘전문 기업 고시’라한다)을 제정했다. 20 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 된 전문 기업 고시는 에너지 산업의 지정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및 평가 항목과 점수를 기준으로합니다. 융합 단지 (이하 융합 단지 법이라한다) 그리고 기타 세부 사항.
에너지 전문 기업은 융합 단지를 점유하는 기업으로 전체 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의 50 %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한다. 향후 융합 단지 개발에 기여할 수있는 기업을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시 △ ‘지방세 특별 제한법’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시설 보조금 지원 비율 2 % p 추가 추가 포인트에 대한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 절차는 20 일부터 2 월 23 일까지 온라인 시스템 (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총 35 일 동안 서면 심사를 통해 신청 접수 후 필요한 경우 3 월 말 현장 검사. 지정 편지가 발행됩니다.
평가 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기업에 부담이 없으며 모든 지원 서류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합 단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전문 기업 지정 등 융합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문 기업 조세 지원, 국유 재산 특례, 공공 기관 우대 구매 등 효과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융합 단지 법 개정 등 시스템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프라 , 실증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사업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등 융합 단지 조성을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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