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구 결과 왜곡’… 학계도 ‘가습 메이트 무죄’비판

[앵커]

12 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사법부 유죄 판결로 논란이 커지고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자들도 연구 결과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손효정입니다.

[기자]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만들고 판매 한 SK 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1 심 판결의 결과는 무고했다.

판사는 제품의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켰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조사가 진행된 지 10 년 만에 온 헛된 결백에 비참했습니다.

[조순미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 기업, 정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일한 학계와 연구자들도 한 목소리로 판결을 비판했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 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법부는 판단했지만 동물 실험은 2 차적이며 동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성이 많다.

또한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전문가 증언의 목적은 피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악용 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균 /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 이번 형사 재판의 판결 대상은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갖게 되는 본질적 한계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CMIT와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번째 시험에서 피해 증명 수준을 낮추고 과학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들이 산출한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비난 가능성, 그리고 물질과 피해와의 인과성을 엄격히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증명의 정도를 낮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회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과 시위를 할 수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리더들에게 방종을 주었다 며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YTN 손효정[[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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