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고 경험이 미흡한 납세자들이 쉽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장 현황 신고 동영상 (모바일 용)’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서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병원, 클리닉, 주택 임대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별 사업체는 다음 달 10 일까지 2020 년에 귀속되는 소득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은 18 일부터 신고 대상자 157 만 명에게 신고서를 보냈습니다. 60 세 미만 납세자에게 모바일 통지를 발송하고 기타 우편 통지를 발송했지만 홈택스 나 모바일 앱 (손 택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 대면 신고가 용이하도록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 임대 업체 신고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업 실적이 있더라도 전년도까지 부실 신고 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소득 금액 심사표에 의료, 주택 임대 등 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
또한 소득 금액 등 전년 대비 임대 상태가 동일한 주택 임대 업체는 간단한 보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소득 금액에 대한 리뷰 테이블을 생성 할 때,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 주택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손쉽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 영상 (모바일 용)’을 새롭게 제공하고, ‘업종 신고 사례’및 ‘전자 신고 영상’을 웹 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전자 어음 발행 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시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됩니다. 다음 달 10 일까지 우체국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 측은“사업장 현황에 대한 신고를해야 미리 작성 (전부) 신고, 부기 의무, 부기 등 간단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보다 편리한 신고를 할 수있다. 5 월에 포괄 소득세를 신고 할 때 비용 비율. 보고가 없는지 과소보고되었는지 분석하고 검증하겠습니다.”
김주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