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8 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 회견에서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있다. 청와대는 “이전 위탁 제도 강화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국 입양 관련 단체들은 “청와대가 두 번째 공격을하고있다”고 답했다. 정부도 오늘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 2 회 이상 신고시 즉시 별거’, ‘보호자의 기록 거부시 1 천만원 벌금 부과’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관련 뉴스는 신혜원이 주최했다.
[기자]
지난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정인이는 학대를 통해 세상에 온 지 16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양털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정인이가 상습적 학대에 노출 된 상황은 오늘 공개 된 검찰의 고소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소 ‘범죄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폭행은 집에서 일어났다. 정인이가 만년이되던 6 월, 기저귀를 갈아 입고 쇄골이 부러지고 머리를 깁스로 밀어 바닥에 부딪혔다.
[정인이 양부모 지인 : 어깨를 이렇게 탁 미는 거예요. 애가 ‘쾅’ 하면서 딱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와아앙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씨가 ‘야 너는 기저귀 갈아주는데도 우냐?’ 쇄골 깁스를 했는데 이렇게 미니까 여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9 월에는 후두부에 7cm 골절이 발생하여 후두부에 부딪힌다. 엘리베이터의 거친 충돌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10 월에 그들은 겨드랑이, 머리, 위, 등, 다리를 공격하고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이정빈/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정인이 사인 재감정의 (JTBC ‘뉴스룸’ / 지난 14일) : ‘야’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쳐요. 웃지도 못해요, 울지도 못해요. 자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얘는 잘 울지도 않는 애라고 그랬어요.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다는,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 의회에서 ‘아동 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 인 ‘정인이 법’이 의결됐다. 참고로. 앞으로이 사건의 이름은 전체 상황을 훼손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이름을 최대한 포함하지 않은 ’16 개월 아동 학대 사건 ‘으로 명명 될 예정이다. 처리 된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기관이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필수’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 체벌의 근거로 간주되었던 친권의 징계권이 철폐되었다. 보통 문 대통령은 국무원을 주재 할 때 5 분 이내에 연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오늘 발표 된 모든 발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무거워서 모두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지 않고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인권 문제,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만큼 어제 새해 기자 회견에서 제기 된 논란은 상당히 부끄러 웠을 것입니다. 그는 아동 학대 해결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2021 신년 기자회견 (어제) :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이날 청와대는 인터뷰 후 3 시간 이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양 확인 전 관례 적으로 사용하던 ‘위탁 전 보호 체계’보완의 목적”을 밝혔다. 나는 ‘파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로선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는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대통령님 의도라든지,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즉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을 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다.]
민주당도 출근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성실이 왜곡되어있다”며 “청와대에서 규정 한 위탁 전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네. 그 저 사전위탁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하는 청와대의 설명을 믿습니다.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미 청와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전위탁보호제가) 현재 한국에서는 양부모의 동의하에서만 관례적으로 허용,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전 의뢰 시스템은 양부모가 자녀를 맡기고 함께 지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합법화’한다는 주장이있었습니다. “시험 대상자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 윤리적”이라며 반대가 더욱 커졌다. 지금이 시스템을 다시 도입하고 싶다면 걱정이됩니다. 즉, 아이를 ‘키우거나’바꾸는 행위를 완전히 차단해야합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입양 아동을) 바꿔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전위탁제도는. 위탁 자체가 부모가 애를 한번 키워 보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아동을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 이렇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청와대와 민주당은“영국 등 선진국들도 ‘선진 위탁 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수탁 기간 동안 다자간 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고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아이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 서서 부모가 부모 자격이되는지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입양가족연대 기자회견 : ‘입양한 후에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바꿔도 된다’ 이 말씀에 참 분노가 생기고 말문이 막히는… 입양한 제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입양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 없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딸이기 때문에. 위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남의 아이라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인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 학대’다. 정부는 매번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 였지만 변한 것은 없다. 올해 보건 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아동 학대 예방 추가 요청에서 총 212 억원이 삭감됐다.
2019 년 집계 된 345 건의 아동 학대 사건 중 무려 83.9 %가 별거 조치없이 원 가족으로 돌아갔다. 학대받는 아동이 쉴 수있는 보호소가 70 개가 넘고 나머지 아동들은 여전히 가출 청소년 보호소와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즉시 분리’가 강조되지만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고득영/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 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오늘 보건 복지부는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가 중요한 경우 한 번만보고 되더라도 즉시 분리 될 수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늦은 ‘팅커 처방’으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국입양가족연대 "청와대 '사전위탁' 해명은 2차 가해"…복지부 "피해 아동 '즉시 분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