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가져 와서 찔렀는데 … 왜 남자가 2 시간 만에 5 명의 여자를 공격했는지

이유없이 차 안에서 여자를 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 대 남성이 5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이유없이 자동차로 여성을 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50 대 남성이 징역 5 년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여성 혐오’로 2 시간 동안 여성 5 명을 차에 맞고 무기로 위협하는 등 4 건의 범죄를 저지른 40 대 남성에게 5 년형이 선고됐다.

창원 지법 제 1 범죄 전적으로 김민상 판사는 A (48, 남자)가 자동차로 시민을 침략하거나 때리거나 시도한 혐의로 5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 일 밝혔다. 거주지 침입 (특별한 부상).

A 씨는 지난해 10 월 18 일 오전 1시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이유없이 지나가는 20 대 여성 2 명을 쳤다.

그는 내려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라고 차에 태우려고했지만 거절 당하자 갈비뼈 골절을 찔러 부상을 입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김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있던 20 대 여성을 무기로 위협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20 대 여성을 따라 그녀가 살고있는 빌라로 돌아와 자신의 집을 침범하려했습니다.

또한 김해의 중학교 근처에서 운전하다가 60 대 여성을 만나 ‘길을 물어 보자’라고 다가 갔다. 희생자가 탈출했을 때 무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오른쪽 손목을 찔러 탈출했습니다.

이 연쇄 범죄는 같은 날 오전 1 시부 터 새벽 3 시까 지 2 시간 동안 발생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정신 질환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손실을 입었다 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부 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무기로 위협하기 때문에 범죄가 무겁다”며 “행위의 위험과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있다”고 판결했다. . ”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