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 법원이 ‘이재용 히든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기소 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파괴 및 송환 심리에 참석했다. 18 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기소 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파괴 및 송환 심리에 참석했다. 18 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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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이었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18 일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고 18 일 즉시 법정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 한 박영수 특검팀도 의외였다. (관련 기사 : 이재용, ‘2 년 6 개월’징역 3 년 만에 다시 수감 … 형량 반감 http://omn.kr/1rqsb).

사법부는이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한 선고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날 판결의 핵심은이 부회장의 철회 및 송환 심판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삼성 그룹 준법 감시위원회였다. 정준영 판사는이 제도를 “기업 형사 선고 기준의 핵심 내용”이라고 언급 한만큼 이명박에게 방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 검찰도 정 판사를 비판하고이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줄 것이라는 결론으로 ​​재판 진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예측은 잘못되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이날 법정에서“삼성 신규 준법 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형량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수 역할을했던 삼성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제도의 설립을 명령 한 사법부가 마침내이를 판결을 고려한 이유로 간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마이뉴스>이날이 부회장의 철회 및 송환 결정과 특별 검찰 컴플라이언스 제도 특별 검토 자 홍순탁 회계사와의 통화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삼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기업의 위험을 선제 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대법원의 재생산 판결 이후에만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도입 또는 강화를 선고에 긍정적 인 요소로 반영 할 때 매우 신중할 필요가있다. 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과 법적 문제를 모두 해결 한 후 유죄 판결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기업에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명시된 판사의 판결의 일부입니다. 위의 설명을 시작으로 법원은 판결 전반에 걸쳐 ‘준법 제도의 효과 성’을 언급했다. ▲ 현 시스템이 향후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 삼성 계열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 최고 경영진의 불법 행위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효성을 판단하기위한 요건이었다. .

판사의 답변은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미래에 발생할 수있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만 정의하고있어 선제 적 리스크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제 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기소 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파괴 및 송환 심리에 참석했다. 18 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기소 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파괴 및 송환 심리에 참석했다.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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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에서는 “삼성 그룹 계열사 대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현재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총 7 개의 삼성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삼성 계열사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한 최고 경영진의 오작동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있다.

또한 과거에는 미래 전략실, 구조 조정 본부 등 기업의 ‘컨트롤 타워’역할을하는 조직에서 삼성 그룹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재의 제도가 정치 권력에 대한 뇌물 수수를 차단할 수있는 대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임직원이 동원한 저명 주를 보유하는 문제와 감시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에서도 불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홍순탁 “예측 가능한 문장 결과”

특별 검찰청 삼성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위원 인 홍순탁 회계사는“준법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삼성 변호사로부터 불충분 한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환 된 답변은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할뿐만 아니라 1 월 선고 이전에 보충하기위한 것이었다. 당시 판사는 삼성이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반응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법원이 삼성 전자에 직접 ‘삼성 최고 경영진이 취한 불법 행위가 있고 가시적 인 행위가 있는가?’라고 물어 봤지만 당시 삼성도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 회계사는 앞서 사법부가 언급 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재발 방지 조치가 실제 최고 경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은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삼성 그룹 내 최고 경영진의 불법 성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최고 경영진에 대한 의혹시 준비된 절차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결과이 분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

홍 회계사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한 추세를 보면 판사의 결론은 사실상 예측 가능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파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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