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울 구치소에 수감 2 년 수감, 법정 수감

2018 년 2 차 재판 ‘출시’이후 1078 일
이 부회장의 “판결 심사 후 재심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 농단’사건에 연루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송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고등 법원 제 1 범죄 부 (정준영 대리)는 18 일 오후 2시 5 분 뇌물 및 기타 혐의로 2 년 6 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 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최순실)의 뇌물 혐의로 기소 된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의 송환 심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국정 농단 사건은 1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렸다. 하고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그 결과이 부회장은 2018 년 2 월 5 일 2 심 집행 유예로 석방 된 지 1078 일 만에 다시 체포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송환 환송에서 대법원의 파기 및 송환 목적에 따라이 부회장의 뇌물 수수 및 횡령 금액을 86 억원으로 인정했다.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 한 의도 다.

또한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적 인 권유를하고 회사에 돈을 횡령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목을 끌고있는 삼성 컴플라이언스위원회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량도 고려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계열사와 독립적으로 설립 된 삼성 준법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준법 감시위원회와 준법 감시의 유기적 연계 등 피고인의 진위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 인 평가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계열사 조직 및 위법 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형을위한 선제 적 리스크 예방 및 모니터링 활동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삼성 내) 관제탑 역할을하는 조직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합의 그는“회사 외부에서 발생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과거 정치 권력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던 허위 서비스 계약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측면이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이 사건은 문장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판 직후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직권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한 사건”이라며 “특성상 법원의 판결이 유감 스럽다”고 말했다. ” 이 부회장은 결정을 재검토 한 뒤 다시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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