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혐의와 관련하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법적 실행”. 2019 년 3 월 23 일 대검찰청 장은 김규원 전 대검찰청 차관의 출국 긴급 금지 요청을 승인 한 사람이 대검찰청 장이었다.
수사에 앞서 출입국 관리 본부 및 관계 기관에 보내는 공식 서한
18 일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15 일 차 본부장이 출입국 관리 본부장, 자회사 장, 사무실 장, 지사장에게 파견됐다. 최근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있다.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않지만 바 사업에 충실 하시길 바랍니다.”
민주 사회 변호사 협회 (민변)에 4 년째 근무한 차 이사는 국가 권리위원회에 신고 한 공익 기자가 불법을 명령했다고 지적한 ‘상위’에 속한다. 김 전 차관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행동한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공익 기자는 보고서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 및 내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조사했다. 그들은 사건 번호가 포함 된 긴급 철회 이후 승인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인 차 본부장은 ‘합법적’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철수 이틀 만에 출입국 관리 본부가 작성한 3 월 25 일 내부 보고서에서 ▶ 당시 대 검진에 파견 된 이규원 검사는 주제가되기 어려웠다. 긴급 철회 요청 ▶ 긴급 철회 대상은 ‘범죄 용의자’로 제한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법적 논란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것은 간단한 절차의 공식적인 결함이며 실제로는 실제로 동시에 수행 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 할 수있다”라는 방어 논리도 있습니다. 실태 조사팀과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
관리자가 “요건 충족”으로 승인 “승인되지 않고 장관의 직권 (철회)”
차씨의 ‘합법적’주장도 같은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관찰된다. 법무부도 12 일 성명에서 “수 사단 소속 검사가 서울 동부 지검 검찰로 명령받은 ‘수사 기관’에 해당하므로 내부 조사 번호 및 긴급 출국 요청. ”
공익 신문에 따르면이 검사의 승인 요청에 대해 출입국 관리 과장 등 중간 관리들은“진실 조사팀은 검찰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철회를 요청하고 긴급 철회 대상자는 형사 용의자 여야합니다. ” 이 상황에서 차 본부장이 승인을 촉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출입국 관리관은 카카오 톡 그룹 채팅방에서 “관리자가 긴급한 비 승인과 장관의 권한하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본부장은 피의자인지 아닌지, 수사 기관 (검찰)이 판결한다. 요청하므로 긴급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본부장의 의견으로 향하는 것 같다”며 보고서에는 상황에 대한 실시간 방송도 담겨있다.
한편 차 원장은 같은 업무상 연락을 통해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있는 그대로 대응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와 일선 사무원 사이에 “관련 직원 만이 ‘꼬리를 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의 불법 탈퇴 혐의를 수사중인 수원 지검 제 3 지구 (이정섭 원장)는 공익 신고 및 관련 증거를 신속히 검토 한 후 기자와 출입국 심사를 포함한 응답자 수사에 착수한다. 당시 본부 직원.
하준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