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굳은 표정으로 법정 출석

입력 2021.01.18 13:43 | 고침 2021.01.18 14:02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18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파기 사건 환송 심리에 참석했다.

‘국정 농단’혐의를 받고있는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 일 법원에 출석 해 파기 송환 혐의로 출석했다. 2017 년 2 월 국정 농단 재판소에 체포 돼 1 년간 수감됐다. 2018 년 2 월, 그는 항소 재판에서 보호 관찰로 석방 된 지 약 3 년 만에 다시 교차로에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1 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앞에 나타났다. 파란색 코트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그는 “5 년 후 형을 선고받는 기분이 어때?”라고 말했다. “오늘 그룹은 어떻게 준비 했나요?” “법원이 준수위원회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하지 않고 확고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선고가 4 년에 걸친 재판의 마지막 날인만큼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기자와 삼성 관계자, 시민들이 모였다. 한 시민이 삼성 SDI에서 일하다 해고 된 노동자라고 외치자 “노동 조합 창설로 해고 당했다”고 외치자 법정 공무원들이 저지하려하자 현장이 더욱 붐볐다.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 부 (송정영 판사, 강상욱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등 법원에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 된 이명박의 철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같은 날.

2017 년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최순실 사명)을 삼성 그룹의 경영 승계 요청과 뇌물에 대한 뇌물 혐의로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 검찰청은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전 대통령에게 총 229 억 원의 뇌물로 213 억 원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1 심은 최씨의 딸 정유 라의 승마 지원 72 억원, 동계 스포츠 영재원 16 억원 등 총 88 억원의 뇌물을 인정해 5 년형을 선고 받았다. 감옥.

반면 항소 법원은 뇌물로 인정한 금액은 36 억원에 불과했다. 이에이 부회장은 징역 2 년 6 개월 만에 집행 유예 4 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동맹은 말 구입 34 억 원, 동계 스포츠 영재원 후원 16 억 원을 포함 해 약 50 억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반환했다. . 이에이 부회장의 뇌물 수수는 86 억원으로 인정 받았다.

무죄 판결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기 때문에 이날 철회 심판에서는이 부회장의 선고 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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