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출산 신고를하지 않은 8 살 딸을 살해 한 혐의로 체포 …

인천 지법,“도주 공포”체포 영장 발부

8 살 딸을 살해 한 혐의를받은 어머니 A (44 ·여)가 17 일 오후 체포되기 전 인천 미추홀 구 인천 지방 법원에 심문 (실체 심사 영장)을 받고있다. . / 인천 = 연합 뉴스

출산 신고를하지 않은 8 살 딸을 살해 한 40 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7 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지방 법원 윤소희 판사는 A (44) 씨를 심문 (실체 심사 영장) 한 뒤 ‘도주 할 우려가있다’라는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살인 혐의.

A 씨는 검은 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의 법원으로 갔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고소를 인정합니까?”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 일 A 씨는 인천시 미추홀 구의 한 집에서 딸 B (8)가 숨을 쉬는 것을 막은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딸의 시신을 1 주일 동안 집에두고 15 일 119 명에게“아이가 죽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파견 된 경찰과 소방서가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사망 한 미스 B와 A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 씨가 욕실 바닥에 옷 등을 모아 불을 피우려했던 것이 밝혀졌다.

연기를들이 마신 A 씨는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고 전날 퇴원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출산 신고를하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갈 수 없다고합니다. A 씨는 경찰에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 월에 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내 삶에 대해 비관적이었고 내 딸을 죽이고 극단적 인 선택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몇 년간 사실혼 관계인 C와 함께 살다가 최근 별거 한 뒤 심리적 충격을 호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죽은 B 씨의 아버지입니다.

C 씨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됐다. C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 심기 문 기자 [email protected]

※ 우울증 등의 고민이 있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은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부름 ☎129, 생명의 부름 ☎1588-9191, 유 스콜의 24 시간 전문가 ☎1388 등 상담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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