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 공유제 ‘5 대 불안’이것이 현실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계가 이익 공유 시스템을 튀어 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화제를 불러 일으키자 여당은 태스크 포스 (TF)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가“이익 분배 제도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는다”며 선을 그을 정도로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의견이 분분된다. ‘이 생각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는지’라는 정당성 논증부터 ‘누가 어떤 이윤을받을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국 기업인 연합회는 이윤 공유제 5 대 이슈를 정리해 17 일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수익 산정의 불확실성, △ 주주의 재산권 침해 △ 경영진에 의한 사 법적 처벌 가능성, △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 성장 인센티브 약화 등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가장 설명 할 수없는 5 가지 이익 공유 시스템’이라고 할 만하다.

반도체 · 가전 관련 대기업, 카카오, 피플 오브 딜리버리 등 플랫폼 및 대면 관련 기업이 정치에서 코로나 19의 대표적인 수혜자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또한 이들 기업의 과감한 R & D 및 투자의 결실이며 코로나 19에서 얻은 이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주주에게 배분할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과 공유하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도있다. 최근에는 복수 대표 소송제 도로 인해 소수 주주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하면 임원이 민형사 상 책임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만이 이익을 공유한다면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있다. 또한 이윤을 강제로 회수하면 이익 추구 동기가 약화되고 경제 활력이 약화 될 위험이 크다. ‘Five Invulnerabilities’는 모두 경영진에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제한 요소를 제쳐두고 투표를 의식하고 이익 분배 시스템을 조명하면 계급과 산업 간의 갈등이 증가 할 것입니다. 정치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먼저 회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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