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정섭 검사)의 불법 출국 혐의 (탈퇴) 혐의가있는 16 일 수사 3 일 만에 검찰은 ”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 ”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법무부는 수사를 방해 할 것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렸다.
“이제 박상상 장관이 권위에서 직접 물러 난 것 같나요?”
‘무료’라는 예비 결론을 제시하여 강제 수사에 앞서 압력이 있습니까?
법무부는 16 일 5 페이지 분량의 ‘정보 성명서’를 발표하며 “법무부의 긴급 철회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거나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오해와 사실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이 김의 불법 탈퇴 혐의가 안양 수원 지방 검찰청에 전임 된 지 3 일 만인 토요일, 주말 법무부에 성명서를 제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다.
법무부도 13 일과 14 일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때는 법무부의 공식 직위가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장 (현 법무부 차관)과 김 태훈 대검찰청 정책 기획 실장 (현 법무부 검찰청 장) 김 전 차관이 탈퇴 할 당시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을 파견하여 대검찰청 장을 통해 과거사 사실을 조사해 이름으로 긴급 철회 요청을 촉구했다. 최고 검객의. 의심이보고되었을 때 그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부장관도 김정은의 불법 철수 계획 혐의를 받았을 때 해명을 시도했다.
이어 13 일 저녁 윤석열 검찰 총장이 수원 지방 검찰청에이 사건을 전가하자 법무부도 앞장 섰다. 일선 검찰은 수사를 막 시작한 사건에 대해 기소 명령으로 인식 할 수있는 조치라고 항의했다. 강제 수사 영장 요청에도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
한 검찰은 “압수 수색 및 체포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법무부가 앞장서면 법원이 부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관은 “수 사단이 좌 · 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인사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개입하면 부담 스럽다”고 말했다.
“박상희 장관 직권 탈퇴, 부담, 포기 …”
법무부가 제시 한 논리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철회 절차 중 일부 논란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일반) 철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차적 인 논란에 불과하다. 출입국 관리법. ”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최대 1 개월까지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 할 수있다. . ” 될거야.
다만 중앙 일보 취재를 요약하면 장관이 직권으로 형사 수사를 철회하더라도 형사 수사의 가능성이있다. 2019 년 3 월 법무부는 내부 회의를 거쳐 당시 박상상 법무부 장관 직권의 철회를 검토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해 불가능했다.
장관의 권한하에 탈퇴하는 절차는 언뜻보기에는 단순 해 보였지만 정치 후 부담을 감안하여 기피했다. 법무부도 16 일 성명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타당한 지 장관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자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나라를 떠나는 것. 그것이 그가 쓴 이유입니다.
이에 한 검찰은 “법무부가 국민을 오도하고있다”고 말했다. 특정 목적 (비상 철회)을 달성하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A 절차 (수사 기관 요청)와 쉬운 B 절차 (장관 직권)가 있습니다. 그는“절차 B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에 대한 강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후.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