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적 거리 2 주 연장 정책’에 따라 18 일 0 시부 터 31 일 24 시까 지 2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를 연장하겠다고 17 일 밝혔다. 수도권 2.5 단, 비 수도권 2 단 거리.
경남도는 “확진 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2 월까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부 격리 규칙을 보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카페는 2 단계 거리 측정에 따라 포장 및 배달 만 허용됐지만 매장 내 음식은 식당과 동일한 엄격한 검역 규정에 따라 오후 9 시까지만 허용된다.
먹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위반시 1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 인 이상이 커피, 음료, 디저트 만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1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극 권장).
종교 시설은 정기 예배, 미사, 법정 회의 및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와 같은 격리 규칙에 따라 의식을 위해 좌석의 최대 20 %까지 대면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인 종교 활동 이외의 모든 모임 및 행사는 종교 시설, 특히기도 센터, 훈련 센터 및 선교 시설에서 주최하는 모임 및 식사에서 금지됩니다.
경남에서만 시행되던 방역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경남도는 “방역 규정 위반 시설이나 확진 사례가 많은 지역 시설 및 산업에 대해 지역 사회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및 산업별 맞춤형 핀셋 격리를 지속적으로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무인 PC 방과 노래 연습장 집결 금지 단, 격리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할 경우 일반 PC 방 및 노래 연습장 격리 규칙이 적용된다.
체험실 형태의 의료 기기 판매업은 의료 기기의 절반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접촉을 통한 감염 차단을위한 5 명의 개인 모임 금지가 2 주 연장됩니다.
숙박 시설의 경우 예약은 객실 수의 2/3로 제한되며 객실 수를 초과하는 투숙객은 숙박 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매장 입점시 반드시 더위를 확인해야하며, 마스크 제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음, 시음, 샘플 사용을 금합니다.
신종우 경남 복지 보건 국장은“다용도 시설 등 업종별 자율 검역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 규정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