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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른 긴급 출국 금지 절차에 대한 논란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그 자체가 출입국 금지 문제 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금지 할 수있는 권한. 정당성과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없는 이차적 인 논란 일뿐입니다. 수사 기관의 요청없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출국이 금지 된 전례도있다. 1. 김학 전 차관 사건 관련 당시 상황 ○ 사건 진행 상황 ’13. 3. 검찰은 법무부 차관으로 선임 된 김학 전 차관에 대해 ’13. 1.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특수 강간 사건을 혐의로 혐의로 ’15 년 피해자 혐의를받은 여성의 고소 사건. 1.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참석하지 못한 김학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 및 체포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전형적인 ‘감시’또는 ‘우리 가족을 덮는’수사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과거 사법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9. 과거 검사의 권리 남용 혐의가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4. 24. 김학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권고되었다. 경기 5 시대부터 대 검진 진실 조사단 (2018.02.18 신설)은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 여성 등 주요 이해 관계자를 수사 한 뒤 김학 전 차관의 소환을 통보했다. 3. 15. 김학 전 차관은 예고없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19. 3. 22. 심야 출국 시도 ※ ’19. 3. 25. 검찰 과거 수사위원회 수사 권고 (특별 가격 법상 뇌물 수수) → ’19. 3. 29. 수 사단 구성, 본격적인 수사 → ’19. 6. 4. 특별법 위반 (뇌물) 혐의 구금 → ’19. 11. 22. 1 심 무죄 등 (시효 규정) → ’20. 10. 28. 항소심 일부 유죄 (6 월 2 년 징역, 법적 구금) ○ ’19. 3. 15. (불참) ~ ’19. 3. 22. (심야 출국 시도) 상황 2019 년 3 월 15 일 (금) 김학의 과거사 진수 사단 출석을 거부 한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형사 고발 및 재수사 이후, 당시 김학이 전 부차관 언론 보도는 다음과 같이 행방과 출국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19.3.15 ~ 22 기간 동안 ‘김학의’등 총 3,820 건의 기사 확인)- ‘빌라 성 접대 혐의’김학의, 연락 끊기 및 소환 거부 (한겨레, 3.15), 소환 거부 … ‘차명 전화 4 대'(MBC, 3.16)로 특별 혐의 철폐 강간”… 검찰은 김학의 출국 금지를 두 번 기각 (KBS, 3.18)) 김학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취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압수 · 수색 · 소환없이 혐의 없음 2 (국민 일보 3.20), 김학 체포 영장 3 회, 출국 금지 2 회 … 외압 혐의 (한겨레 3.20) 체포 거부조차 … 김학 ‘의 수사는 틈이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 (서울 신문, 3.20), 사찰이 숨어있다 … 수사가 응답하지 않을 것 같다 (채널 A. 3.21) 출국 금지 없음 … 가능 할까 김학에이를 조사하기 위해? (SBS, 3.21) 김학의 특별 강간 성명서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유죄가 가능하다”(서울 신문. 3.22)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학이 전 차관은 ‘사실 조사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자신의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그가 사찰에 숨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또한 김학의 전 김학 차관은“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학 전 차관 출국 금지”. 피난 가능성에 대한보고까지있어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면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전혀 불가능하다’2.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2) 긴급 출국 금지 및 승인 조치 —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1 개월 이내 출국이 금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장관의 출국 금지 권한의 기본 규정 인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2 항에 ‘관계 기관장의 요청시’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출국이 형사 수사에 부적절 ‘한 경우 법무부 장관의 권한 하에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절한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출국 여부를 판단한 후 출국을 금지합니다. 해당 인이 ‘출국에 부적절하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 이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수사 기관의 요청은 없었지만 법무 대신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한 전례가있다 (2013). 즉, 수사 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 김학이 전 차관의 특별 강간 사건의 경우, 검찰의 ‘우리 가족을 덮다’수사에 대한 여론 비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대검찰청의 과거사 사실 조사가 착수되어 관련 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김학 전 차관이 참석을 거부 한 상황에서 그의 실종 소식과 해외 피난 가능성이 언론에 널리 보도 돼 법무부 장관은 ‘출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범죄 수사 국 ‘.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할 수 있었으며,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출국을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국에서 출국 금지 권을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긴급 출입국 금지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입국 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실체성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통제 법. ○ 김학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세부 절차와 관련하여도 ① 출국 및 사후 승인 긴급 금지를 요청한 과거 실태 조사단 소속 검사는“서울 검찰청 검사”였다. 동지 검찰청”명령을받은 ‘독립 관공서’로서 ‘수사 기관’이므로 (기간 : ’18 .5.1. ~ ’19 .5.31.), 내부 조사 권한을 가진다. 내부 조사 번호 및 긴급 출국 요청 (출입국 관리법 제 4-6 조) ‘수사 기관’이 긴급 출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② 당시 김학이의 해외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1 시간 20 분 전부터 적발 된 시점. 금지 조치가 지연되고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한다면 고위 공무원들의 심각한 혐의로 공익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대 검사에 과거사 진수 사단이 신설되어 김학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있다. 종합적으로는 한국에서 직접 출국을 금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은 해외 도주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법무부 출국 긴급 금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해와 사실 때문이었다. 3. 출입국 관리법 등 기록 조회에 관하여 ○ 법적 근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및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에 따라 출국 및 검색 기록을 금지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출입국 관리 규정 입력, 출입국 관리 규정 조회 및 신고, 국회 문의 및 언론 보도 등에 대한 기록 등의 업무를 기존의 업무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 15 조 제 1 항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처리자는 공공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법령에 규정 된 의무. 그리고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이 전 차관의 문의 절차 및 빈도, 3. 20., 3의 여러 국회 의사당 김학이 전 차관의 과거 출입국 제한 내용 및 내용. 21 김학이 전 차관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 관리 당국에 문의가 들어왔다. 특히 지난 3 월 21 일 오후 8시 SBS 뉴스와 22 일 오후 11 시경 출입국 사절단의 통과 등 김학에 전 차관이 출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 사실이 알려 지자 관련 보도도 쏟아졌다. 이에 따라 3 월 20 일 이후 국회와 언론에 대응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학이 전 차관의 과거 출국 제한 내용과 진행 상황, 실제 출국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와 출입국 심사 조회를 통해 국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출국을 처리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 및 사후 처리를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출입국 관리관의 문의 건수가 수백 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일반적으로 집계되는 로그 수는 출입국 정보 시스템의 일반 화면과 그 아래의 상세 정보 화면 사이를 오가며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에서 1 회의 확인 (조회)입니다. 특히 김학 전 차관의 경우 출입국 관리 내용이 매우 크고 복잡하여 한 번의 확인을 위해 많은 로그 기록이 남았다. 또한 당시 국회와 언론의 관심에 집중 한 인물 이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반복적 인 문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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