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코로나 19 이익 공유제, 기업 혁신 약화 우려”

외국 기업의 수익 계산 불확실성, 자기 자본 등 문제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경련이 주장한 이익 공유제 5 대 이슈 요약  (제공됨 = 경련 전)

전경련이 주장한 이익 공유제 5 대 이슈 요약 (제공됨 = 경련 전)

전국 기업인 연합회 (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수익 공유제’도입에 대해 특히 정치계에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17 일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떠오르는 수익 배분 제도는 코로나 19 혜택을받은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여 피해자를 돕는 방식이다.

전경련은 이익 공유제 도입과 함께 △ 수익 산정 불확실성 △ 주주 재산권 침해 △ 경영진에 의한 사법 처벌 △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 성장 인센티브 약화 등 5 대 이슈를 지적했다. 되려고.

우선 코로나 19에 따른 이익 공유제 전제는 코로나 19의 혜택을 받았다는 분명한 가정에서 시작해야하지만 전경련은 기업의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19 외에도 기업의 손익은 글로벌 경제,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동향 변화,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 19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수익 공유제 도입의 대상으로 반도체, 가전 대기업, 카카오, 피플 오브 딜리버리 등 플랫폼 및 비 대면 기업이 논의되고있다. 전자 산업 기업의 경우 과감한 설비 투자와 R & D가 미래를 내다 보지 못했지만 코로나 19의 수혜를 받기 전에 경쟁에서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매출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 분포 추세.

전경련은 이익 공유 제도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생 협력법에 의거 대기업에서 널리 시행하고있는 성과 공유제는 신제품 개발,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협력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 한편, 이익 공유 제도는 코로나 19의 혜택을받는 대기업과 비 대면 및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고통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피해를 주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잔존 소득에 대한 청구자입니다. 전경련은 배당금으로 돌려받을 수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회사와 무관 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 가면 직접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복수 대표 소송제도, 소수 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관리를 어렵게하는 제도가 다수 도입 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송 위험이 높아질 수있다.

또한 선의가 있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 할 경우 경영진은 민형사 상 책임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경우 이사가 기부를 결정한 경우 기부의 성격, 목적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공익, 금액의 가치, 회사와 기부자 간의 관계.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 기업과의 역 차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전경련은 수익 배분 제도가 동영상 플랫폼 인 유튜브, OTT의 선두 주자 인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을 신청해도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광고비 절감, 수수료 절감,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자율적으로 상생을 추구하고있다.

한편 그는 이윤 공유제를 추진하면 국내 기업에 한정된 준세처럼 작용할 수있어 출발 선이 다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 인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경련은 이익 공유 시스템이 기업의 이익 추구와 혁신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적 인 이익 반환은 기업의 이익 추구 동기를 약화시키는 반면, 반시장 이익 배분 방식은 혁신 활동 등 경제 활력을 약화시킬 수있다.

또한 기존의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상업 및 생활 활동은 정치에서 요구하는 일관된 방식으로 계약 또는 절충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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