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익 공유제, 주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이슈”

경제 조직은 정치 세계에서 논의되는 COVID-19 이익 공유 시스템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국 기업인 연합회 (전 경련)는 17 일 △ 이익 산정 불명확 △ 주주의 재산권 침해 △ 경영 사법 처벌 가능성 △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 성장 인센티브 약화 등을 밝혔다.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경련의 첫 번째 요점은 기업 이익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손익은 글로벌 경제, 제품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동향 변화, 산업 여건, 거래소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주장 율.

전경련은 반도체 · 가전 · 플랫폼 · 비 대면 기업이 논의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들이 코로나 19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은 과감한 시설 투자와 적자로 R & D를했습니다. ”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익 공유제를 통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배당금을 통해 주주에게 반환 된 기업 이익의 일부를 관계가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공유 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경영진이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공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부의 성격, 기부 금액, 회사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검토하지 않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기부 결정을 내릴 때 회사와 기부 대상.

네 번째 문제는 이익 공유 제도가 외국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경련은“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이익 배분 제를 적용하면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익 공유 제도가 기업의 이익 추구 동기와 성장 · 혁신 동력을 약화 시킨다는 점이다.

전경련은“의무적 인 이익 반환은 이익 추구의 동기를 훼손하고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킨다”며“기업이 자율적으로 추구해온 상생 활동은 훼손 될 수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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