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연극 수사’, 김학의 정당한 재수사 패배

SNS 특별 수 사단 검찰 비판
불법 인출 혐의 “불법이 아니다”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법 인 것 같다 …”
“리더십을 담당 할 검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 일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문의에 응답하고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김학이의 불법 탈퇴 (탈퇴) 혐의와 관련해 특별 수 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 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검찰은 단일 행정 기관에 탈퇴를 요청할 수있는 수사 기관이며, 장관이 요청에 따라 탈퇴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직권으로 할 수있는 수사 기관의. 추 장관은 “검찰의 탈퇴 요청에서 검찰 공무원이 생략 된 것이 문서 형식의 문제 라하더라도 검찰청 장은이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철회 신청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히려 철수 연장을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 했다. 그는 “한 검사가 자신의 수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철수 연장을 요구하는 한 검사의 철회 요청은 검사와 검사의 장의 책임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지방 검찰청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불법 탈퇴 혐의가 확산되자 5 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 사단을 구성했다. 추 장관은 짚을 잡고 운전 한 뒤 불법 성과 조직 위법이 큰 사건 인 수사의 불가피 함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연극 수사’를하려는 느낌을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여론. ” 강조. 그는“검찰은 여전히 ​​수사력을 자제 할 수없고 국민의 개혁 욕구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 ‘인민 검찰’을 약속했던 검찰이 새해 초 ‘가족을 감싸다’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했다.

추 장관은 “2013 년 황교안이 사건 번호없이 사건 번호없이 참고인이 출국을 금지 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같은 날 SNS에 올리기 전 김 전 차관의 불법 탈퇴 혐의에 대해 성명을 내고“이차 논란 일 뿐이며 출국 금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성희롱과 뇌물을 의심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두 차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 월 2 심 재판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정에 수감되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9 년 3 월 23 일 재수사 여론이 상승하면서 태국 방콕에서 출국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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