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 단계, 비 수도권 2 단계)를 2 주 연장하고 5 명 이상 회의 금지 및 업무 제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9시 이후. 그러나 체육관, 노래방, 학원 등 다목적 시설은 조건부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카페 및 종교 시설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 총리는 16 일 서울시 청사에서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 해 거리 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폐쇄해야했던 헬스 클럽, 아카데미 노래 연습장 등 다용도 시설은 엄격한 검역 규정을 적용한 상태에서 재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 종교 시설 등 검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