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등’을 겨냥한 김학의 출국 금지 조사 …

김학의 공익 기자 탈퇴 과정에 대한 진실
靑 언급 후 “박상희 장관이 김정은에게 출국을 지시한다”
법무부의 정보는 대검찰청에 전달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 년 5 월 16 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열린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기 전 피의자를 심리 한 뒤 법원을 떠난다. 서재훈 기자

김학의 (65) 전 법무부 차관이 2 년 전 법무부에서 긴급 출국 (탈퇴) 과정을 혐의로 수사를 맡고 있던 수원 지검이 확인됐다. , 불법, 5 명의 검사로 구성된 별도의 조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불법 소유 철수 요청과 무단 출국 기록 조회를 지시 한 ‘감독자’를 파악하기위한 수사권에 집중하기로했다.

이러한 행위가 법무부 또는 검찰 고위 공무원에 의해 명령 된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은 권한 남용 범죄의 100 %가 그들을 위해 성립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김 전 차관의 퇴거를 막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태 조사단이 일제히 움직이고있는 상황도 나타나고있어이를 배제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전직 및 현직 고위 공무원이 기소 될 가능성.

김학의 출국 확인에 법무부 장의 연루 혐의

14 일 한국 일보가 확인한 김 전 차관의 철수 공익 보고서에서“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박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김 전 차관 (민관)을 조사했다. 상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등.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인천 공항 전산망을 통해 △ 이름, △ 생년월일 △ 실시간 출국 등 개인 정보를 확인했다. 2019 년 3 월 19 일부터 22 일까지. 그러나 박 장관과 차 부장 등의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우수 질서’에 따른 행위라고 추정 한 것으로 보인다. ‘, 상식 에서조차 관계가 표시되었다는 사실보다는.

공익 신문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관련하여 수집 된 정보는 법무부에보고 된 뒤 최고 검사의 과거 실태 조사단에 전달 돼 그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했다. 그리고 같은 해 3 월 23 일 실태 조사단에 파견 된 이규원 (43) 검사는 긴급 철회를 요청했고 공익 기자는 법무부가 승인 한 요청에 대해 지적했다.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원 지방 검찰청 (이정섭 팀장, 제 3 형사 과장)은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와 인천 국제 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상대로 공익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을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사무실. 이 검사는 ‘허위 사건 번호’로 긴급 철회 요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수행 혐의를받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3 월 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 절차를 밟고있다. 그래픽 = 강준구 기자

“공익 신고가 사실이면 권한 남용 혐의가 성립된다”

공익 신고의 주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의 인신 비리를 넘어 법무부 고위 공무원의 전 · 현직 고위 공무원의 유무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위법 행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한 고위 검사는“김 전 차관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아 내기 위해 법무부 다수를 동원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민간인 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내린 사람은 100 % 권한 남용 혐의로 유죄였습니다.” . 직권 적 학대는 공무원이 의무없이 어떤 일을 할 수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무부 직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한 뒤이를 이용하면 권한 남용을 명령 한 상사가 처벌을 받게된다는 의미 다.

또한 당시 법무부 검찰청이 김씨의 출국 기록을 조회 한 직원을 대상으로 ‘감시 점검’을 실시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검열 실은 김 전 차관에게 탈퇴 관련 정보가 유출 된 혐의가있는 공익 변호사 2 명만 사전에 경고했지만, 다른 직원 5 명은 김씨의 출국 기록을 실시간 조회하는 행위에 대해“의심이 없다 ”고 밝혔다. 했다.

일부 관측통은 화살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을지 조심스럽게 관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탈퇴 5 일 전인 2019 년 3 월 18 일“김 전 차관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 할 필요가있다”고 직접 명령했기 때문이다. 탈퇴를 요청한 검찰은 당시 이광철 현 행정 비서관, 청와대 민 사실 고위 행정관, 제 36 기 급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연수원.

이날 수원지 검은 검찰청 장 2 명과 검사 3 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 해 사건 기록을 인수하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공익 신고에서 법무부와 박 전 장관을 포함한 검찰 등 검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사령부는 송강 제 2 검사 (47 · 29)가 결정했다.

이현주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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