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출국 금지는 불법이다”라는 내부 의견을 누가 억압 했는가?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2019 년 3 월 긴급 출국 금지에 절차상의 결함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에서 출국 금지 과정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거나 ‘불법 소유’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 공무원과 검찰이 불법적 인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타는 태양, 김학의, 장 자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명령 한 지 5 일 만에 나왔다. 검찰이 특정 혐의를 비밀리에 조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수사 명령이 공개적으로 내려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이날 이후 3 ~ 4 일 동안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게 170 회 이상의 출입국 정보를 문의했다. 또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가짜 사건 번호에 근거한 출국 금지 요청을 보냈다. 이때 법무부 출입국 관리관 그룹 대화방에는 불법 처리 절차에 대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있다. 또한 대검찰청 기획 조정부 연구원들은“출국 금지 신청”을 요청 받아“직업이 더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요구는 불합리했다. 법무부 공무원과 법적 질서를 보호해야하는 검찰이 공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 이외에도 공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우스꽝스러운 법적 질서 때문일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다시 수원을 위해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을 옮겼다 고한다. ‘불법’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담한 불법 행위에 가담 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법치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그런 일의 재발을 막는 것은 책임과 책임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뿐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