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법무부 정상’으로 존재했을 구체적인 상황이 김학을 떠나지 못하게했다

이규원 검사의 ‘긴급 철회 신청’접수 30 분전
법무부 직원들도 공항에서 ‘황금 탐색’영상 공개
“한 번 보류”하라는 명령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왼쪽)이 2019 년 3 월 23 일 새벽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 돼 인천 공항 출국장을 나간다. JTBC 캡처

2 년 전 김학의 (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탈퇴)’혐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전에 그의 출국을 막으라는 명령으로 볼 수있는 구체적인 상황 법무부 고위 관리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실태 조사단이 긴급 철회 요청을 보내기도 전에 법무부 관계자들은 김씨의 출국과 관련된 정보와 김씨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끊임없이 물었다. 공항에서 외국 비행기를 타십시오. 출시되었습니다.

15 일 김 전 차관 철수 공익 보고서에 따르면 김 차관은 2019 년 3 월 22 일 오후 10시 25 분 인천 국제 공항에서 태국으로 현장 발권 및 탑승 수속을 마쳤다. 23 일 0:20에 이륙). . 이후 오후 10시 48 분 자동 출입국 심사가 완료되어 탑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출국 금지가 없어 안전하게 추월 할 수 있었다. 실태 조사단에 파견 된 이규원 (44) 검사는 ‘불법 논란’을 겪고있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철수 요청서를 인천 공항으로 보냈다. 다음날 0 : 8, 1 시간 20 분 후.

문제는이 ‘1 시간 20 분’기간 동안 법무부 직원들의 변동이 심한 움직임이다. 특히 이날 조선 일보 홈페이지에 게재 된 인천 공항 폐쇄 회로 (CC) TV 영상에는 법무부 직원 4 명이 22 일 오후 11시 39 분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긴급 철수 요청 접수 29 분 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3 일 0시 22 분, 법무부 직원들은 항공기 이륙 지연으로 109 번 게이트 앞에 서 있던 김 전 차관에게 다가 갔다. 그러다가 23 일 새벽 4 시경 출국장 밖으로 끌려 갔다. 그는 출발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익 기자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에 대한 문의도 많이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3 월 22 일부터 23 일까지 오후 10시 28 분부터 오후 0시 2 분까지 10 명의 공무원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3 월 22 일 오후 10시 52 분 모니터링 중 출국장 출입 인정 → 외국인 본부 알림 → 본사에서 주요 검진 알림 등”

따라서이 검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김 전 차관을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당시 김 차관의 ‘해외 도주’우려가 만연한 것이 사실 임에도 법무부 공무원들은 사실 조사단의 요청에 의해서만 스스로 판단하거나 ‘직접 조치’를했다. 법적 근거가없는 경우이 검사를 포함 (출국 금지). 그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어요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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