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2 차 폭행’조덕제, 1 년 2 개월 징역 ‘법적 체포’

조덕제.  사진 ㅣ 스타 투데이 DB

사진 설명조덕제. 사진 ㅣ 스타 투데이 DB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반민정 (40)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53)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체포됐다.

15 일 의정부 지법 제 2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박창우 판사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인 조씨를 수감했다. 1 년. 같은 혐의로 동거 한 부인 정씨는 6 월 2 년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판사는“피고인 조씨가 자의적인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시사했다”며“강제 괴롭힘 현장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조씨는 “강제 괴롭힘에 대한 원한을 호소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다. 그러나 2 심 재판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나는했다 “고 설명했다.

2015 년 4 월 영화 ‘노 러브’촬영에서 조씨는 배우 반씨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 한 혐의를 받았다. 민정과 대법원이 그를 유죄 판결했다.

조덕제는 혐의로 재판을받는 동안 반민정을 폄하 하려던 개그맨의 지인 이재포를 통해 가짜 뉴스를 썼다. 결국 이재포는 2018 년 징역 1 년 2 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 체포됐다. 조덕제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균은 자신의 지인 인 식당 주인으로부터 반민중 식중독 사건을 듣고 이재포와 조덕제에게 전달했다.

2018 년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 년, 집행 유예 2 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완료를 선고했다.

당시 판사는“조씨는 연기를 뺀 범죄를 저질렀 고 반씨는 감정적으로 충격을 받고 성적으로 수치스러워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조덕제는 소셜 미디어에서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방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의 아내 정모도 포함되었다. 반민정 측은 “조덕제와 정모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재판을 통해 분명히 허위로 판명되었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사건과 확연히 다른 이미지를 재현 해 공개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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