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정 농단’사법 절차 4 년 만에 마무리 … 이재용 만 남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으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가 막을 내렸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확정되면 약 4 년 간 본심 재판이 사실상 종료된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농단’사건 수사에서 최서원으로 개명 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결정적인 불이됐다.

[최서원 (개명 前 최순실) / 2016년 10월 : (비선 실세로 꼽히셨는데 지금 심경에 대해서 한 마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검찰은 뒤늦게 특별 수사 본부를 신설했지만 소위 ‘비 선배’의 존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수사 대상은 특별 검사에게 넘겨졌다.

[박영수 / 특별검사(2017년 3월)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특별 기소 조사 결과 전례없는 대통령 탄핵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시 수사 자료를 인수하고 강화 수사에 착수 한 검찰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체포 해 법정에 제기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무렵 법원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참석 거부로 피고없이 ‘불이행 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두 차례받은 뒤 우여곡절 끝에 최종 판결을 받으면서 4 년째 이어진 국정 농단의 사법 절차가 이제 막을 내리고있다.

최서원도 지난해 6 월 징역 18 년을 선고 받았다.

체포 기소 된이 부회장은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판에서 보호 관찰로 석방 된 후 파기 및 송환 재판을 받고있다.

이에 앞서 특별 검사는 지난달 판결 심리에서이 부회장에게 징역 9 년을 선고하고 18 일 파기 철회를 선고 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사건이 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국정 농단 1 건에 대한 사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종료.

YTN 이종원입니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