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임 매체 승인 … ‘기증자’이재용이 형에 영향을 미칠까?

-뇌물 수수로 인한 징역 88 억원
-항소 법원은 34 억원 만 인정
-대법원 판결 86 억원
-횡령으로 단체 자금을 투옥 할 수 있습니다.
-준법위원회에서 탈퇴, 고려할 수 있음

삼성, 특별 활동비 상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 전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이재용 전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 법원 형사 1 부 (정준영 대리, 송영승, 강상욱)는 18 일 이명박의 철회 철회를위한 청문회를 갖는다. 이 부회장은 2017 년 2 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에게 뇌물을주고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특별 검사 팀은이 부회장을 기소 해 이씨가받은 뇌물은 229 억원, 약속 금은 213 억원으로보고있다. 특별 검찰이 청구 한 액수 중 1 심은이 부회장에게 최 씨 딸 정유 라의 승마 지원, 한국 동계 스포츠 기부금 등 89 억원의 유죄로 5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영재 센터.

그러나 항소 법원은 유죄 판결액을 대폭 낮추고 34 억원에 불과해 징역 2 년 6 개월, 집행 유예 4 년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정씨에게 매입 한 말 세 마리의 구입비 (3,417.97 백만원)와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 후원 (1,628 억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집행 유예 결정에 이어이 부회장은 1 년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올인원 합의는 항소심 판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명 된 금액 중 일부는 유죄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이 부회장의 유죄 액은 86 억원이었다.

1 심에 비해 금액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 났지만, 파기 당시 뇌물이 50 억원을 넘어 섰고,이 부회장이 구금을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송환. 기업인 삼성 그룹의 금전이 뇌물로 사용 된 경우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되며,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법에 횡령 금액이 50 억원을 초과 할 경우, 5 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 되려고. 집행 유예는 최대 3 년의 징역 또는 구금까지만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최씨의 뒤를 이어 뇌물을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수 수액이 많고 중형도 확정 된 점을 감안하면이 분석은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기 및 송환 절차 과정에서 법원은 삼성의 ‘준법 감시위원회’설치를 명하고 판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철회 법원 철회 판결이 확정 될 가능성이 높다. 김민주 기자 연합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큰 이미지보기 딸깍 하는 소리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