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this’심사 및 거대 항공사 탄생 승인

대한 항공, FTC 사업 결합 신청
독점 논란과 아시아나 회복 가능성 논란

지난달 1 일 인천 국제 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착륙한다. 뉴시스

공정 거래위원회가 대한 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FTC는 두 국내 주요 항공사의 통합에 따른 독점에 대한 우려와 아시아나 항공의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합병 승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 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주식 인수 관련 사업 결합 신고를 받았다고 14 일 밝혔다.

기업 간 인수 합병의 경우 △ 인수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 억원 이상인 경우 △ 상대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 억원 이상인 경우 인수 기업은 박람회에서 경쟁 제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무역위원회. 대한 항공은 공정 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미국, 유럽 연합,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도 사업 결합 신고를하고있다.

합병 승인의 주요 쟁점은 독점의 강화와 예외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한 항공은 독점 문제에서 자유 롭다고 주장합니다. 우기 홍 대한 항공 사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합병 후 인천 공항 여객 노선의 총 슬롯 점유율이 38.5 %로 독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슬롯은 개별 항공사에 할당 된 특정 이착륙 날짜 및 시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간 된 한 보고서에서 국회 입법 수 사실은 “목적지가 다른 노선 간 수요 대체 가능성이 없어 전체 슬롯 점유율이 아닌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있는 데이터”라고 밝혔다. 진정한 독점입니다. ” 보고서는 또 “인천에서 출발하지 않는 국제선과 국내선 노선의 슬롯 점유율에 대한 정보가 38.5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점 가능성이 있어도 아시아나 항공이 소위 ‘재생 불능 기업’으로 인정되면 사업 결합이 가능하다. 특정 회사의 자산과 시설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보다는 독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아시아나 항공이 재무 구조상 회복이 불가능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 대한 항공 인수를 제외하고는 아시아나 항공의 생산 시설을 계속 활용하기 어렵다 , △ 대한 항공 인수보다 경쟁 제한이 적은 대안은 없다. 하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항공과 이스타 항공 간의 사업 결합의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는 청주-타이베이 노선이 공정 거래 법상 경쟁 제한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사업 결합을 승인했다. 재활의 예외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결합 심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120 일까지 연장 할 수 있으나, 데이터 정정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심사 기간이 120 일을 초과 할 수 있습니다.

세종 = 손 영하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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