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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무부“경영권 성공을위한 대통령 권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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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소재 사진.

14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심 선고 이후,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86 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전 대통령 (전 최순으로 개명 -sil)은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8 일 철회 형을 앞두고있는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뇌물 수수 판결의 목적을 부인하고 선제 심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 일 서울 고등 법원 제 1 형사과 (정준영) 청문회에서 법원에 통근을 요청했다. 요청에 의한 ‘수동적’지원이었고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도 없었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권위 남용의 ‘피해자’로 뇌물 수수 대가로 여겨지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승계 작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이 주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유죄 판결 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 최씨의 경우 대법원은 “이재용이 대통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후 2015 년 7 월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의 모든 소원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이날 확인 된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삼성의) 영재 센터 지원은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후원 직인 삼성은 영재 센터 지원에 서두르고 피고가 요청한 지원 금액을 무조건 지불했다.” 이 부회장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수 특별 점검 팀도“ ‘요청 형 뇌물’이라하더라도 기부자가 뇌물 신청을 ‘포획’하여 상생을 추구한다면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뇌물.” 박 전 대통령의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이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일부 대기업의 경영권 성공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요청은 그 자체가 사회적 규범입니다. 선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 요청의 부당함을 명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이 부회장의 형을 감형 할 수는 없으나 ‘적극적 증명’의 경우, ‘요청 된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불법적 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중 요인이된다. 불법 사업 집행. ‘ 특별 검사는 “이 부회장이 고의로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읽었거나 판결의 취지에 직접적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이 부회장 측 변호사는“(대법원 인정),이 부회장의 묵시적이고 부당한 권유가 권유 내용의 불법 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통한 승계 등의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 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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