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선고 20 년 확정일 묵묵히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69)이 22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 부 (대통령 노태악)는 14 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징역 20 년과 벌금 180 억원을 선고받은 재판을 확정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8 년 구 새누리 당 지명 혐의로 총 22 년에 징역 2 년을 선고 받았다. 2017 년 3 월 체포 된 이후 2039 년 만기 석방이 가능하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 87 세가됩니다.

징역 2 년 + 22 년
청와대“비고가 부적절하다”
조기 이론과 사면이 섞여있다
문 대통령, 새해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

2017 년 3 월 10 일, 박 전 대통령은 헌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재판 소장을 탄핵하고 해임한다는 결정으로 불명예를 안고 다음달 기소됐다. 주요 검찰은 ‘현실 세계’로 불렸던 최서원 (구 최순실)에게 항의하고,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기업이 K-Sports and Mir Foundation에 등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 재판은 JTBC의 태블릿 PC보고 4 년 4 개월 후, 박 전 대통령 기소 3 년 9 개월 만에 끝났다.

청와대는 판결에 대한 감정을 표명 할뿐 주목을받은 사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하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체화되어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의 투옥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하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 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선고되었을 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조건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는 사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대통령으로부터 사면에 대해별로 듣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 지 자마자 사면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 한 사면 논란에 대한 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순서로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 회견은 문 대통령이 어느 방향 으로든 직접 대응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입장이 나뉜다. 분위기는 핵심 지지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기 사면 이론’과 어차피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면 불가피 이론’으로 나뉜다.

강 태화, 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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