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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혜자’는 자활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2 월부터 육아를위한 ‘반나절’에 대한 문의
구청“소득의 절반으로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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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소재 사진

8 일 서울 강북구 편의점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견 된 5 세 아이의 엄마가 한파가 고군분투하던 중 사고 전에 육아 구청. 방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 된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 수사에서 “일하러 가야했고 아이를 집에두고왔다. 요약하자면 14 일 자활을 위해 일하는 어머니 A는 지난해 12 월 말 강북구 사회 복지관을 통해 정규직이 아닌 하프 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북구 청 공무원 “지난 10 월부터 복지관에서 전일제로 일하고있는 A 씨가 12 월 말에 아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안내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인 A 씨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업무 능력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고있다 .A 씨가 손에 들고있는 돈은 하루 8 시간 씩 출근하면 수당을 포함 해 120 만 ~ 140 만원. 하프 타임으로 일하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구청은 A 씨가 하프 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판단한다. 와드 관계자는“코로나 19로 인해 탁아소가 문을 닫고 한부모 가족이라서 풀 타임이 아닌 하프 타임 일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이유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청과 A 씨의 반일 노동 협의는 현재 중단 됐고, 8 일 오후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였던 날 옆구리에 속옷을 입은 아이가 발견됐다. 강북구 편의점 앞 거리에서 A 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다. 당시 ㄱ가 출근 한 후 약 9 시간 동안 집에 혼자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아동 복지법 (조직과 방치)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있다. A 씨는“집에 혼자있는 아이에게 계속 연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엄마와 아이를 떼어 놓았다. 경찰 수사 후 다시 아이를 만나면 A 씨가 반 근무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한다.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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