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인프라 코어 중국 법인 대법원


대법원은 두산 인프라 코어가 중국 법인을 매각하지 못한 혐의로 금융 투자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 3과 (대법원 김재형)는 14 일 미래에셋 프라이빗 에쿼티 (PE) 등 투자자들의 두산 인프라 코어 소송 항소에서 원고를 패소시킬 의도로 사건을 기각했다. 나는 그것을 돌려 보냈다.

판사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원고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성실에 반하는 조건 이행을 방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투자자들은 2011 년 두산 인프라 코어 중국 법인 (DICC)의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DICC 지분 20 %를 3,800 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시장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IPO가 무너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분 100 %와 나머지 80 %를 매도 할 수있는 ‘드래그 알롱’행사를 통해 퍼블릭 세일을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두산 인프라 코어가 상장을 확인했지만 성사를하지 않았고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주 주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 인프라 코어는 상장 실패는 경기 침체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 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 심은 두산 인프라 코어가 거래 대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 심은 공개 매각의 도용에 대한 두산 인프라 코어의 책임 일부를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요청한 거래 대금 140 억원 중 100 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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