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음의 가능성을 알고 있어도 밟는다”… 살인 범죄 추가

정인이 사건의 1 심 재판에서 검찰은 양어머니에게 살인을 가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 만 뱃속을 밟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13 일) 재판에서 새로운 학대도 드러났다.

먼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양어머니 장씨에 대한 고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의 아동 학대 및 사망률 외에도 살인을 추가했습니다.

정인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복부를 치면서 죽였다.

특히 사망 원인은 ‘무언가의 등에 힘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었다’는 사실은 ‘복부를 여러 번 치고 바닥에 부딪히는 등 강한 힘에 의해 췌장이 파열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밟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새로운 학대도 공개되었습니다.

장은 서기 어려웠던 정인이의 다리를 펴고 받쳐 주도록 강요했고, 정인이 울다 넘어졌지만 똑같은 행동을 강요 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적으로 학대했다.

장씨는 정서적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화를 냈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 발생한 폭행에 대해 일부는“배를 밀듯이 때렸다는 사실이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췌장을 자르기에 충분한 흉부 수술 통증으로 그를 잡고 떨어 뜨렸다. 그것이 힘이 아니라는 이전의 주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양아버지 안씨는 손뼉을 치도록 강요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학대의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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