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독] 학대 학생을 고발하러 갔을 때 경찰은 “당신이 처리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추한

[앵커]

박치기를 학대 한 어린이집 소장은 어제 재판에 유리한 CCTV 영상 만 편집했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은 한두 살 밖에 안되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내부자가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경찰관의 압도적 인 태도 때문에 방금 돌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 녹음 내용을 듣고 판단하십시오.

김우준 기자의 전속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 월 어린이집 ‘1 살 반’에서 찍은 CCTV 영상이다.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다가가 포옹을 요청하지만 목을 쳐서 흔들어줍니다.

쓰러진 아이가 일어나서 돌아갈 때 머리로 밀고 발로 밉니다.

옆에있는 선생님이 그냥보고 계십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그 반이 빈번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반이에요.]

다른 동영상도 찾아 봤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너무 세게 잡아 당겨 옷이 반쯤 벗겨집니다.

잠시 후, 아이는 교실로 다시 데려와 혼자 남겨진 채 사라집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기를 혼자서 두고 있단 말이어요. 더군다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육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대 상황을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어린이집 관리인 A 씨였습니다.

‘1 살 반’아이들이 독성 상처를 많이 앓고 CCTV를 돌린 것이 이상했다.

[어린이집 관계자 A 씨 : 약간 의심이 가서 그냥 그 날짜에 시간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제가 한 것이거든요.]

나는 전국 신문에 세 번 보도했다.

사건은 경찰에 회부되었고 경찰은 수사도없이 종결했다.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 네, 저희가 일단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A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 신고를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 섰다.

경찰관의 압도적 인 태도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더라도 형벌을 감수 할 것인지 물었다 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의 성적 증명서입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지난 8일 조사 당시) : 어쨌든 경력을 위해서 가셔야 한다며,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CCTV 보여주면, 원장은 알고 있다면서요.]

어린이집 관계자는 그를 사임하도록 강요 한 원장보다 경찰이 더 무서웠다 며 몸을 떨었다.

[어린이집 관계자 A 씨 : 경찰서니까 가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그치시니까 많이 무서웠죠.]

아동 학대 전문가들은 경찰의 압도적 인 태도로 인해 아동 학대 사례가 묻혀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소인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주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이런 경찰의 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비밀 보장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은폐되거나….]

화성 서부 경찰서는 YTN 취재가 시작되면서 늦게 수사를 시작했다.

또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사단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email protected]]이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