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지상파 측”vs. “비대칭 규제 해결”… 모든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빠르면 6 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총 광고량은 케이블 TV, 종합 편성 채널 등 유료 방송 수준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법령 고시

방송 통신위원회는 13 일 정부 과천 청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입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45 ~ 60 분 프로그램 수는 30 분당 1 회 (1 회 1 분), 60 ~ 90 분 프로그램은 30 분당 6 회까지 늘릴 수있다. 기존 유료 방송 및 DMB와 동일한 규격입니다. 또한 ‘미디어 간 규제 차이 해소’방향으로 총 광고량을 수정하여 지상파 방송 광고 시간을 편성 시간당 최대 18 %에서 20 %로 늘렸다. 평균 일일 광고 시간도 15 %에서 17 %로 조정됩니다. 현재 5 %로 제한되었던 가상 및 간접 광고 시간도 유료 방송 기준 인 7 %로 완화 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 분류없이 가상 · 간접 광고 (PPL)가 금지 된 주류 · 대부업 등 ‘방송 광고 기간제 한 아이템’은 허용 기간 내 가상 · 간접 광고를 할 수있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1 ~ 3 월 입법 고시 및 관계 부처 협의, 4 ~ 5 월 입법부 심의, 차관 · 국무원 의결을 거쳐 6 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 할 예정이다.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시행령 개정은 2018 년에도 발표 되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취소됐다.

◇“방송 환경 변화… 비대칭 규제 철폐

방송 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 한 이유는 방송 환경의 변화 다. 2017 년 유료 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 방송을 처음 추월 한 이후 트렌드가 더욱 심화되면서 ‘비대칭 규제 해소’를 제안했다. 한상혁 방송위원회 위원장은“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가없는 현 방송 부문 관련 법규와 불공정하고 차별적 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방송 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 가치를 약화 시키지는 않는다. 홍보하겠습니다.”

지상파 중계 광고는 금지됐지만 편의로 등장한 PCM 규정도 새 시행령에 포함됐다. 프로그램을 1 부와 2 부로 나누는 PCM은 규제로 인해 사각 지대에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중간 광고와 동일한 시한이 적용되고있다.

제 13 차 방송 통신위원회 총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 13 차 방송 통신위원회 총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통신위원회 총회에서 방송 시장 활성화를위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안한 조치 중 ▶ 지상파 방송과 지방 및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결합하는 현행 시스템 전체 검토 ▶에 명시된 광고 유형 만 허용하는 현행 ‘긍정적 규제’대신 방송법 집행 령에 따라 금지 된 광고 유형 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원칙으로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허용되는 ‘부정적인 규제’의 도입도 포함되었습니다. 두 문제 모두 지상파 방송사 및 광고주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상파 과도한 우대”

야당, 시민 단체, 전문가들은 KCC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선문대 미디어 광고학과 황근 교수는 “지상파 중개 광고가 허용 되더라도 이미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빠져 나가는 광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공익과 공익 인 지상파 방송의 기반이 무너졌다. 패배 할 것이다.” 황 교수는“지금 중간 광고를 허용하면 시청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감각적 인 콘텐츠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광고주가 흔들리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 포괄적 인 편성 채널과 상업 방송이 깨질 것입니다.”

한석현 YMCA 시민 운동 본부장은“이번 방송 통신위원회 시행령 개정은 지상파 전체의 민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방송사와의 광고 결합 판매 문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에 크게 귀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현지 방송사의 위축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학 정보 통신 방송 통신위원회 야당 인 국회의원 박성중은“지금까지 좋은 주파수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 지난 회와 똑같은 광고를하는 게 아니냐?” 설득 과정없이 일방적 (지상파) 만 받아들이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구독료도 인상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유성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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