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소독제’1 심 무죄… 가해자없는 판결로 오해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와 애경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애경 등이 사용하는 성분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들은 비난 할 가해자가 없는지에 대해 치열했습니다.

배 준우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서울 중앙 지구 법은 국내 가습기 살균제 중 하나 인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 한 SK 케미칼과 애경 산업의 전 · 현직 직원 34 명 모두를 비난했다.

원재료 CMIT와 MIT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혐의로 사법부는 이들 원재료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 제품들과 다른 성분으로 가습기 소독제를 제조, 판매하는 옥시, 롯데 마트, 홈 플러스와는 다른 결론이다.

희생자들은 화를 내고 맹렬했습니다.

희생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책임을 질 가해자가 없는지 물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제) : 이 제품을 써서 한두 명씩 죽어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피해자 단체는 “법원이 지적한 화학 물질 위험은 학계에 널리보고되고 있으며 증거는 충분하다”며 무죄 선고에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피해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수사 기관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최근 체결 된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도 사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 정책을 즉각 공개함에 따라 다가오는 재판에서 유해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여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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