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몬 법’1 위는 메르세데스 S 급 …

입력 2021.01.13 08:49 | 고침 2021.01.13 09:42

독일 명품 브랜드 Mercedes-Benz의 S-Class는 2019 년에 도입 된 ‘레몬 법’의 첫 번째 사례가되었습니다. 레몬 법은 제조업체가 차량 및 전자 제품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를 교환, 환불 및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제품.



Benz The New S-Class./Mercedes-Benz

12 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 교통부 자동차 안전 결함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2019 S350d 4 매틱 차량에 결함을 인정하고 수주했다. 제조업체에 교체하십시오.

지난해 정차 중 엔진을 멈춘 ‘ISG (Idle Stop and Go)’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차량 운전자가 교환을 요청했다. 국토 교통부 중재 부는 소비자와 제조사의 의견을 듣고 한국 교통 안전 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의 최종 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수리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서비스 센터에 ISG 관련 문제를 제기 한 고객은 약 4 명, 교환 판정을받은 고객 중 3 명은 레몬 법에 대한 구제 청구를하지 않았다. 벤츠 코리아는 같은 문제를 제기 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조치를 취해 서비스 센터에 가길 원하는 고객이 수리를받을 수 있도록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델과 동일한 문제가있는 차량은 향후 서비스 센터를 방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 교통부는 2018 년 BMW 화재 사고에 이어 2019 년 1 월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과 이른바 ‘한국 레몬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 후 1 년 이내에 2 건의 중대한하자 또는 3 건의 일반적인하자의 경우 중재를 통한 교환 또는 환불 특히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이 주요 결함으로 간주된다.

한국 레몬 법 제정 이후 국토 교통부 심의위원회는 570 건 이상의 중재 신청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최대한 빨리 고객 차량 교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객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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