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도 낮습니까?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는 어떻습니까, 김태년

이재명 경기 지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지점 [연합뉴스]

자영업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자살했다는 소식에 여권은 ‘분실 보상’카드를 뽑았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사업 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보상하는 정책입니다.

신호는 민주당의 김태련 지도자가 총에 맞았다. 그는 11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유행으로 인한 국회 수준의 중소기업 소유주와 자영업자의 사업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기위한 제도적 조치를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담당자가 손해 배상 제도를 언급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튿날 페이스 북에“김태연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검토를 환영한다”고 썼다.

이재명“서둘러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

손해 보상 제도는 4 차 지급 협의 때까지 논의 된 재해 보조금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특정 대상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 규모를 산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체육관, 노래방, 아카데미 등 모임이 금지 된 사업체가 대표적이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 자영업자 수는 6,653,000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241,000 명)의 24.1 %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직업의 피해로 간주하기에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반대로이 문제를 재정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한 재정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 월 국회 예산처가 인민 전력청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손해 배상 비용은 추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대표 윤두현 [윤두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대표 윤두현 [윤두현 의원실 제공]

문제는 이미 야당에서 손해 배상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6 개월 동안 많이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감염병 예방법)은 제 70 조에 손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은 178 억원이 보상으로 확인 된 2015 년 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 · MERS) 사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손실.

윤두현 의원은 지난해 7 월 감염병 예방법 제 70 조에 따른 손해 배상을 기존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소유자에게 확대하기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첫 코로나가 휩쓸린 후였습니다. 그러나이 법안은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차단됐다.

강태 보건 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11 월 25 일 입법 심사 소위원회에 출연 해“(개정안에서) 목표 나 범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 기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장관으로서 그는 법안을 다루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보건 복지부 ‘기밀 검토’, 기획 재정부 ‘수락의 어려움’

당시 보건 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 부처의 입장은 비슷했다. 보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였고 기획 재정부는 “직접 격리하는 의료기관 외 사업장의 영업 이익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전염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

민주당과 기획 재정부, 재난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획 재정부의 갈등과 같이 재난 보조금 확대에 대한 당의 입장이 다를 가능성도있다. 손실 보상 시스템. 윤두현 의원은“6 개월 전 법안이 처음 제출 될 때 합리적 논의가 시작 되었다면 지금처럼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낫겠 다”고 말했다. .

하지만 서둘러 처리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있다. 숭실대 학교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누군가와 실제로 얼마나 피해를 입 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 기 때문에 법치에서 중요한 명료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있다. 그렇지 않으면 포퓰리즘 (포퓰리즘)으로 흘러 갈 수 있습니다.”

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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