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EEZ 침공,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11 일 이른 아침 제주도 남동쪽 해안에있는 한국 해상 라이터가 측량 활동을하고있는 일본 선박의 퇴거를 요구하고 대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8 일의 판결이 한일 관계에 또 다른 갈등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있다.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11 일 오전 3시 25 분 한국 해양 경찰청 소속 선박이 일본 해양 보안청 측량선 쇼요에게 무선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해안선은 일본 측량선에 접근 해 “여기가 한국 영해이며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즉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내에서 합법적 인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이곳은 일본 나가사키 현 고토 열도 남서쪽 메시 마에서 서쪽으로 139km 떨어진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EEZ (자기 영토에서 200 해리)가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이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해 사법은 인접국 간 EEZ의 물이 겹치는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고있어 해당 국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해 8 월 한국 해상 선은 이곳에서 수사를 시작한 일본 측량사 헤이 요의 정지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항의했다. 사건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 대사관에 “한국이 자체 EEZ에서 합법적 인 측량 활동을 방해했다”며 항의 의사를 전했다. 이에 우리 외교 당국은“우리 관할 해역에서 법이 시행되고있다”며 직접 대응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보안청은 다음 달까지 수사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향후 갈등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가토 가쓰 노부 일본 장관은 12 일 오전 기자 회견에서 “조사가 일본 EEZ에서 진행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조사 중단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 갈등이 해상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2018 년 벌어진 전쟁의 확대가 그대로 재현 될 것이라는 우려도있다. 그해 10 월 일본 정부는 12 월 한국 구축함이 일본 해상 자위대 순찰기를 사격 통제 용 레이더로 수사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강제 징집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순찰 기가 구축함에 접근 해 위협 비행을했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다시 반대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동시에 대사 교체 등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황을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인 전망이있다.

[안정훈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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