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코로나 19를 단순히 코에 넣어서 극복? … “허위 광고에 대한 강한 대응”

실리콘 소재 ‘코걸이’… “코에 넣으면 효과가있다”
회사 소개 “착용하면 코로나 19 등 미세 먼지 및 바이러스 예방”
의료 기기가 아닌 공업 제품 … 기업 “군사, 경찰 납품, 해외 수출”
식품 의약품 안전 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 해당 기업 경찰 고발


[앵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실리콘을 코에 바르는 것만으로 코로나 19를 막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제품의 존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성입니다.

[기자]

‘코 고리’라는 제품입니다.

말굽 모양의 실리콘으로 의료 기기가 아닌 산업용 제품입니다.

그러나 회사는이 제품을 콧 구멍 양쪽에 배치하여 의료 혜택을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정화 된 공기를들이 마실 수 있으며, 코로나 19 등 바이러스, 미세 먼지, 유해 전자파를 차단합니다.

한국 경찰과 군부대는 물론 멕시코, 중국, 미국 등 해외에도 배포됐다고한다.

현재 5 만원의 특별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고있다.

[‘코고리’ 판매 업체 대표 : 우리나라 바이러스 20여 종 있고, 전 세계 바이러스가 200여 종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변종이 돼.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박멸해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인증 기관도 없고.]

그러나 최근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의료기 기법을 위반 한 혐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 기기로 효과적이라면 식품 의약품 안전 처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준수하지 않았다.

[정재호 /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 공산품인 코고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코로나 19에 효과적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해 식품 · 의약품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YTN 김민성[[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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