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매 금 3 월 15 일 종료 예정”

개회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은성수 금융 위원이 4 일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2021 증권 파생 상품 시장 개장식’에서 개막식을 열고있다. 연합 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3 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1 일 고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에 따른 일시적 공매도 금지가 3 월 15 일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 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 형 처벌 강화, 마켓 메이커 제도 개선, 공매도 개별 접근성 개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 된 ‘공매도 금지 연장’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양향 자 민주당 최고 위원장과 함께 이날 최고 회의에서 그는“공매 금지 연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앞서 박용진과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재개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 월 코로나 19 사태로 주가가 폭락 한 후 6 개월간 상장 주식 공매를 금지하는 시장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 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조치가 6 개월 연장됐다.

3 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한국 주식 시장에 냉수를 줄 수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장기 공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 시장의 흐름에 위배되며 공매도를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의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다.

이나경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