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연대, 휴대 전화 3 사 FTC에보고 …“5G 강제 가입”-천지 일보

참여 연대 인민 생활 네트워크 본부는 11 일 종로구 참여 연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 거래위원회보고'(출처 : 연합 뉴스)
참여 연대 인민 생활 네트워크 본부는 11 일 종로구 참여 연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 거래위원회보고'(출처 : 연합 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참여 연대는 이동 통신 3 사가 5G 전용 단말기를 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 연대는 11 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5G 전용 최신 스마트 폰을 출시 한 3 개 이동 통신사의 행동을 비판했다.

참여 연대는“3 개 이동 통신사가 총 시장 점유율 90 %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5G 전용 최신 하이 엔드 단말기를 출시 해 계획에 가입해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8 월부터 자급 자족으로 가입하면 최신 단말기로 LTE를 개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 개 이동 통신사들이 5G를 강요하고있어 통신 불안정과 이익 때문에 높은 비용. “

참여 연대는 3 개 이동 통신사에 ▲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 2 만 ~ 5 만원 중저가 5G 요금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제공 ▲ 투명한 유통 구조를 구축 할 것을 촉구했다.

5G 서비스는 2018 년 4 월 상용화되어 1 년 반이 넘었지만 서비스 품질은 여전히 ​​논란이되고있다.

지난달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발표 한 2020 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다용도 시설의 40 %가 5G를 사용할 수 없다.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에도 5G가 절반 정도에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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