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사에서 구매하면 LTE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정 거래법 위반”

이동 통신 3 사는 대행사를 통해 개통 한 5G 스마트 폰으로 LTE 요금제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갖고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있다. 참여 연대는 이동 통신 3 사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공정 거래위원회에보고했다.

참여 연대는 11 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3 개의 이동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LTE, 5G 서비스 중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행사에서 5G 스마트 폰 구매시 LTE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제 3-2 조, 19 조, 1 조, 23 조, 1 조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 , 불공정 거래 상태로 인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여 연대 국민 희망 본부 주영 글 상무는 “5G 단말로 LTE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3 개 이동 통신사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이 정책을 유지하고있다”고 말했다. “핵심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는 지배적 인 시장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실제로 세 이동 통신사는 고객이 소속사에서 5G 스마트 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하면 LTE 요금제 변경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K 텔레콤은 ‘프리미엄 패스 1’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다. 대행사를 통해 공시 보조금을 받고 5G 요금제에 가입 한 후 6 개월 후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공시 보조금 차액이 면제됩니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지만 차액을 정산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KT는 공공 지원 기금으로 5G에 가입하면 6 개월 후 위약금없이 LTE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6 개월 전 변경시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 6 개월 후에 변경하더라도 월 47,000 원 이하의 저렴한 5G 요금제 인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공시 된 지원 요금 차액을 환불해야합니다. LG 유 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선택적 계약 가입시 SK 텔레콤과 KT는 5G에서 LTE 요금제로 변경시 제한이나 위약금 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LG 유 플러스는 공시 보조금이 아닌 선택 계약으로 가입 한 경우에도 가입 후 6 개월 만에 5G에서 LTE로 전환 할 수 있도록했다.

앞서 3 개 이동 통신사는 지난해 8 월부터 5G 자급 스마트 폰이 LTE 요금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LTE 요금제 이용 제한은 정부와 국회에서 시스템 개선을 요구 한 결과 다. 그러나 이동 통신사를 통한 신규 가입에 대한 요금제 전환에 한계가있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전히 지적되고있다.

그러나 이동 통신사는 소비자 옵션을 제한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를 통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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